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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식당출입문을 충격하여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주취의 정도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