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이라 한다
)를 등록한 서비스표권자인데, 피고는 2016. 10. 2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290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아래 다.항 기재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타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선등록서비스표 1과 표장 및 그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서비스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피고의 서비스나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며,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2.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아래 다.
항 기재 선등록서비스표 2와 표장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샐러드바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식음료 준비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음식조달서비스업, 음식조리대행업, 전통차(茶)카페업, 제과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일반유흥주점업(이하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은 선등록서비스표 2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