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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백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6. 23:47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