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2011. 10.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NS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형사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