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공제금][공1998.4.15.(56),1048]

판시사항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선원보통공제의 법적 성격 및 그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 선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유족들의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공제약관상 규정된 선원이 행방불명된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로 본 사례

[3] 유족들의 공제금 지급 문의에 공제사업자가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구비 후의 지급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그 외에 달리 시효중단 조치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공제사업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위하여 행하는 선원보통공제는 그 가입자가 한정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체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고,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선원보통공제약관상 선원이 공제사고로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 최후음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 없이도 유족의 이익을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약관상의 사망에 관한 추정을 부정하여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불리하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최후음신일로부터 1월이 되는 때를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공제자는 행방불명된 선원의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증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사례.

[3] 선원보통공제의 피공제자인 유족들이 공제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자 공제사업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시기 등 정확한 사고조사를 기다려 본 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라고 대답하였으나 더 나아가 그 공제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자인 유족들로 하여금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소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를 미루게 하는 유인을 주었거나 유족들의 권리 행사나 소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유족들이 행방불명된 선원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제사업자에게 공제금 지급청구를 한 때부터 그에 대해 공제사업자가 공제사고가 공제가입일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통지를 한 때까지의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에 포함시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식)

피고,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소외 1은 1992. 5. 19.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공제자 선장 외 3명, 공제가입금액 1인당 금 20,000,0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80,000,000원, 공제기간 1992. 5. 19. 16:00부터 1993. 5. 19. 16:00까지로 하여 가입 선원이 공제기간 내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선원보통공제약관 제7조 제1항), 가입 선원이 공제기간 내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되어 1월을 경과하여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행방불명기간은 최후음신일(최후음신일)로부터 계산한다(위 약관 제8조 제1항, 제3항)는 내용의 선원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인 소외 2는 1992. 2. 26.경 선장인 소외 3과 선원 소외 4, 소외 5와 함께 선박을 타고 군산항을 출발하여 연근해로 조업을 나갔다가 1992. 6. 15. 05:00경 마지막 교신 이후 위 선박과 함께 연락이 두절되고 행방불명되었고, 이에 위 소외 3과 동거중이던 소외 6이 1992. 7. 13. 군산해양경찰청장에게 위 선박의 미귀항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위 소외 2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공제사고의 발생 시기 등 정확한 사고조사를 기다려 본 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라고 대답하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느(사건번호 1 생략)로 위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1994.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1994. 5. 3. 확정되었다.

(4) 원고들은 1994. 5. 31. 위 실종선고 심판정본, 공제증권 공제사고의 경위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2. 24. 위 공제사고가 공제가입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소외 2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공제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한편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하여, 위 약관에 따라 위 소외 2는 위 선박의 최후음신일인 1992. 6. 15.로부터 1월이 지난 1992. 7. 15.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때부터 2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7. 1. 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위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 확정일로부터 계산하여도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제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회원을 위하여 행하는 선원보통공제는 그 가입자가 한정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체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지급청구에 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보면 위 약관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선원이 사망하는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는 공제금 지급청구서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원이 공제사고로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 최후음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위 약관 제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은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 없이도 유족의 이익을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위 약관상의 사망에 관한 추정을 부정하여 원고들의 공제금 지급청구에 불응하였던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불리하게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최후음신일로부터 1월이 되는 때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는 한편 이 사건 공제금 지급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은 소론 주장처럼 피고의 위 지급 거절 통지일로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결국 원고들은 위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위 소외 2의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증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위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이 사건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제금청구권은 이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최후음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 실종선고 심판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여도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공제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가 위 공제사고의 발생 시기 등 정확한 사고조사를 기다려 본 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라고 대답한 사실 외에,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제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소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를 미루게 하는 유인을 주었거나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 행사나 소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원보통공제의 특수성, 원고들과 피고의 실체 및 공제계약의 취지, 원고들의 권한 행사 과정의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제금 지급청구를 한 1994. 5.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제사고가 공제가입일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통지를 한 때인 1995. 2. 24.까지의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에 포함시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의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7.10.16.선고 97나240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