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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2: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신랑이 술에 만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혼자 감당이 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가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부축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을 쥐고 팔을 휘두르며 위 E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