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트랙터가 싼값에 나왔는데 이를 사서 조금만 수리하면 더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 트랙터 값 3,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트랙터를 살 수 있고, 이를 4,800만 원에 되팔면 1,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트랙터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트랙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