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22: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치킨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위 치킨집 내부에서 소란을 피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치킨집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손으로 긁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F 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순찰차에서 내리길 거부하여 담당 경찰관이 파출소 내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순찰차에 대기하며 전담 경찰관인 순경 G이 이를 관찰하며 대기하던 중, 갑자기 23:20경 관찰을 하고 있던 위 전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는 순찰차 대쉬보드 위에 부착된 마이크를 잡아 뽑아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 내부 마이크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혜화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를 하는 도중에도 난동을 부려 담당 경찰관 경사 H이 피고인의 양발을 붙잡은 상태로 인계를 하였고, 경찰서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기 위해 피고인의 양발을 놓는 순간 발로 순찰차 앞 쪽에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을 차서 손괴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경찰 네비게이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순찰차 마이크, 네비게이션 파손 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