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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7 2014고단9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자가용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공원’ 뒤편 노상에 주차해놓은 C K5 승용차 안에 대기하며 불특정 다수의 승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전기를 이용하여 소속기사인 D, E, F, G에게 연락해 주고, 위 D 등은 렌터카 차량(H 쏘나타, I i40, J 쏘나타, K 쏘나타)을 이용하여 승객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기본료 4,000원을 시작으로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고, 매월 1.경 일비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각 교부하는 방법으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무면허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사건으로서, 비교적 다수가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면허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