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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7나2063840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81. 8. 24. 재단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

)과 소외 재단이 소유한 광주시 D 소재 공원묘지 1,476㎡(이하 ‘C’라고 한다

) 중 45평(148.5㎡, 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묘역에 원고의 증조부모, 조부모 및 부모의 각 합장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고 한다

)를 안치하였다. 2) 피고는 소외 재단의 대표이사인 F의 사위로, 소외 재단의 전무이사이다.

나. 이 사건 묘역의 형상과 분묘의 배치 등 1) 이 사건 묘역은 그 아래쪽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로로 다소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 오른쪽 면은 C의 입구부터 이어진 내부 도로에 접해 있고, 그 왼쪽 및 위아래의 각 면은 모두 제3자들이 설치한 분묘 묘역들과 접해 있다. 이 사건 묘역 중 위쪽 왼편에 원고의 증조부모 합장묘, 위쪽 오른편에 조부모 합장묘, 증조부모 묘 아래에 부모 합장묘가 각 위치해 있고, 각 분묘 앞에는 상석과 비석이 놓여 있다. 2) 이 사건 묘역의 둘레(아래쪽 제외)에는 반달 모양으로 토성을 두둑하게 둘러싼 사성(莎城)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묘역의 아래쪽 면을 따라 축대와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고, 사성의 왼쪽과 오른쪽의 각 아래 부분에 망주석 2개가 세워져 있다.

다. 수해 발생 및 복구 작업 등 2011. 7. 27.경 C이 위치한 광주시 E리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위 묘원에 안치된 분묘 일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외 재단은 그 무렵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복구를 위한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등 1 원고는 2014년 내지 2015년경 피고를 검찰에 고소하여, '피고가 2012. 4. 5.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