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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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81. 8. 24. 재단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
)과 소외 재단이 소유한 광주시 D 소재 공원묘지 1,476㎡(이하 ‘C’라고 한다
) 중 45평(148.5㎡, 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묘역에 원고의 증조부모, 조부모 및 부모의 각 합장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고 한다
)를 안치하였다. 2) 피고는 소외 재단의 대표이사인 F의 사위로, 소외 재단의 전무이사이다.
나. 이 사건 묘역의 형상과 분묘의 배치 등 1) 이 사건 묘역은 그 아래쪽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로로 다소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 오른쪽 면은 C의 입구부터 이어진 내부 도로에 접해 있고, 그 왼쪽 및 위아래의 각 면은 모두 제3자들이 설치한 분묘 묘역들과 접해 있다. 이 사건 묘역 중 위쪽 왼편에 원고의 증조부모 합장묘, 위쪽 오른편에 조부모 합장묘, 증조부모 묘 아래에 부모 합장묘가 각 위치해 있고, 각 분묘 앞에는 상석과 비석이 놓여 있다. 2) 이 사건 묘역의 둘레(아래쪽 제외)에는 반달 모양으로 토성을 두둑하게 둘러싼 사성(莎城)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묘역의 아래쪽 면을 따라 축대와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고, 사성의 왼쪽과 오른쪽의 각 아래 부분에 망주석 2개가 세워져 있다.
다. 수해 발생 및 복구 작업 등 2011. 7. 27.경 C이 위치한 광주시 E리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위 묘원에 안치된 분묘 일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외 재단은 그 무렵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복구를 위한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등 1 원고는 2014년 내지 2015년경 피고를 검찰에 고소하여, '피고가 2012. 4. 5.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