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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4 2015고단147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5:29경 시흥시 B, 지하1층에 있는 'C' 남녀공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다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