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노2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현장을 녹화한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뒷주머니를 뒤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후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로부터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준강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준강도상해 내지 준강도미수가 성립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 2016. 1. 14.자 절도에 관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지하철역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 지하철역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016. 2. 1.자 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말을 건넨 사실도 없고,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공소장변경과 이 법원의 심판대상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강도상해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을 ‘준강도미수’, 예비적 적용법조를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01:16경 서울시 은평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을 꺼내려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