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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나311952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을가 제9호증의 1, 2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1,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단, 항소취하 간주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시온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