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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고합2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3.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239]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J, 이하 ‘ ㈜J’ 라 한다) 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운용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 는 ㈜J 와 주식회사 K( 이하 ‘ ㈜K’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모인 L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던 중 L의 자금만으로는 부족하자 사채를 끌어 다 쓰기 시작하여 2014. 10. 경부터 채무가 10억여 원에 이 르 렀 고, ㈜J에서 진행하던 게임 제작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사채 이자 지급, 직원들 급여 지급 및 사무실 차임 등으로 자금 압박이 심 해져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 등을 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춘천시 M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N’ 테마 파크의 시행사인 O 주식회사( 이하 ‘O㈜’ 라 한다) 는 2014. 5. 8. 시공사 중 하나 인 주식회사 P( 이하 ‘ ㈜P’ 라 한다) 와 사이에 ㈜P 가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우선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P 는 2014. 8. 1. 주식회사 Q( 이하 ‘ ㈜Q’ 라 한다) 와 사이에 ㈜P 가 우선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