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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4978 | 양도 | 2012-03-07

[사건번호]

조심2011부4978 (2012.03.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11.4.18.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한 11.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101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12.24. OOO를 양도하고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 납부세액 OOO원으로2011.2.21.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대 계상한 취득가액 등을 조정하여 2011.4.18.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다 하여 2011.8.3.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4.18.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2011.5.2. 처분청을 방문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세액을 납부한 후 2011.7.28.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는 바, 처분청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내용을 파악한 2011.5.2.이고, 상속세 신고한 취득가액 56,3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법무사에 지급한 비용과 대출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20,153천원에 불과하므로 양도차익을61,8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4.18.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 OOO천원과 OOO대지 321㎡의 상속가액 OOO원이 합쳐진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 3%를 적용하여 결정한 필요경비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규정되어 있다.

(2)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OOO)에 따르면 관련 납세고지서를 2011.4.18.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1.4.18.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한 2011.7.2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