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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7 2020가단1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4.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58,854,33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같은 날 D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이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도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일부 변제 후 54,888,890원이 남았는데 이는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을 받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