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01.06 2009고단139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2. 2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9. 02: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 309호 욕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