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0 2016고정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초등학교 동창이고, D은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남편인 G, 초등학교 동창 생인 H과 그의 친구인 I가 있는 가운데 "D 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다 들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