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221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53,937원과 그 중 86,974,817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태흥: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던 자입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11. 3.부터 2011. 11.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때 주식회사 태흥, B, C는 위 약정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신용보증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원고와 위 신용보증을 약정할 때에 동 피고가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기금 소정의 비율에 의한 약정손해금과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보전 및 집행비용, 보증기간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 기금 소정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 및 보증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가 위 손해금율을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