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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정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판매 중간상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12.초순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에서 피해자 B이 옷가게를 운영하다

남아 있던 의류에 대하여 “옷을 나에게 주면 원금을 보전하여 주고, 늦어도 3개월 안에 대금을 모두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3개월안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녀복 15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가져간 후 제때에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송화시장에서 피해자 B이 옷가게를 운영하다

남아 있던 의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산복 상ㆍ하의 등 200만원 상당을 가져간 후 그 대급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목리스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