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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13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력,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