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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노2890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 하고,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