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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2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휀스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그 소유의 렉스톤 차량 바퀴로 휀스를 3~4회 들이받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피해자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및 피고인 소유 차량을 보고 휀스를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목격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목격한 즉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아들인 F도 범행 시간대에 짙은 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휀스를 발로 차서 더 넘어뜨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토지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증인 G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렉스턴 차량이 휀스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고, 위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오렌지색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오렌지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 소유 차량의 왼쪽 앞바퀴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 발라놓은 시멘트가 묻어 있었던 점, ④ 또한 쓰러진 휀스 기둥 부분에 차량 타이어 자국이 있었는데, 위 타이어 자국의 높이가 피고인 소유 차량과 동종의 차량의 타이어 높이와 일치하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낮에도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휀스 설치를 반대하면서 휀스를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