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525 | 지방 | 2010-12-28
조심2010지0525 (2010.12.28)
지방소득
각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전단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09.9.18. OOOOOO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641,250원(이하 “이 건 소득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소득세할) 19,636,040원을 함께 부과고지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2009.12.9. OOOOOO에게 이 건 소득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주민세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이 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OOOOOO으로부터 이에 대한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지방세법」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 세무서장은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그 납세고지서 뒷면에 「지방세법」상의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어 세무서장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였다거나 이의신청에 있어서 세무서장을 처분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OOO의 이 건 소득세액 및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불복청구 대상에 이 건 주민세를 포함하여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정당한 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 수령일(2009.9.18.)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