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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741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에 피고 본인이 2011. 10. 20.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조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0.부터 2011. 12. 31.까지 금원을 송금하면서, 2011. 11. 13. 피고에게 위 금원에 관하여 50,000,000원을,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24개월 후로, 이자율 연 10%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27.까지는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