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5.08 2018나2075109

관리인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및 제2항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분 중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원고 A’을 ‘원고(선정당사자)’로, 선정자 B, C, D, E의 당사자 지위를 ‘원고’에서 ‘선정자’로 모두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F의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는 현재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인이 사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 제정된 적이 없다는 점과 피고 F이 2017. 2. 24.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9. 2. 23.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F은 더 이상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F이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