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노30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1월~11월),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