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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637 | 지방 | 2017-10-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637 (2017. 10.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가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라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세무서장이 청구인잉게 한 증여세 과세예고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16.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24,000주(60%)를 소유한 상태에서 OOO로부터 9,600주(2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84%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7.3.14.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에 24%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OOO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OOO의 퇴사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고 OOO세무서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은 OOO소유의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24%)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④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4.10.1.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을 OOO억 원(발행주식 40,000주)으로 유청농축기제조 및 판매업, 자동제어설비제작, 시운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구성 및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동내역>

(단위 : 주, %)

(다) OOO세무서장은 2016.11.8.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가 2016.5.31.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 법인 설립 당시 법령은 주주가 꼭 3인 이상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명의수탁자 OOO는 명의만 대여해주고 주금 납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3지481, 2013.7.16.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4.9.16.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증여세 과세예고서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