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3003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예배 방해 (2017 고단 3484, 7559, 7506, 7929, 2018 고단 922) 피고인은 예배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 중에 이루어진 보편적인 화답이거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폭행 (2107 고단 6355, 6447, 6857, 7324, 7506)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M, I, N에게 한 행위는 폭행이라고 볼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3) 모 욕 (2017 고단 6857, 7439, 7738, 7929, 7951, 2018 고단 493)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훈계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거나 평소 자신이 가진 신념에 따라 교리를 말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4) 재물 손괴 (2017 고단 7747) E 목사가 교회 2 층 출입문을 잠가 교인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교인 80명의 뜻에 따라 교회 개방시간에 성가 대문의 손잡이에 대한 임시조치로 잠기지 않게 한 것이고, 이후 저녁 시간에 원상 복구 해 놓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5)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2017 고단 7929, 7951]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또 한 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을 위해 E 목사와 S, I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6)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7 고단 7929) 피고인은 S과 교회 문제로 서로 반목하던 중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일 뿐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고, 사회 상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