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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068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20.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원고 A는 2014. 8. 11. 피고에게 원고 A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이하 '204호'라고만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2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원고 B는 2014. 8. 11. 피고에게 원고 B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이하 205호'라고만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2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4. 10. 18.부터 6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6. 1. 19.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통지를 하고, 위 통지가 2016. 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04호를 인도하고,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20.부터 204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50,000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원고 B에게 205호를 인도하고,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20.부터 205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50,000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