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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 환전 보조 역할 구함. 고수익 일당 20~50 만 원’ 이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D’, ‘E’, ‘F’, ‘G' )으로부터 스마트 폰 어 플 ‘ 위 챗’ 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19.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G’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H에 있는 IPC 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J) 로 ‘G ’으로부터 송부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6 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6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20. 11: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 네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네 가 관련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구속된다.

현재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위 사건과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조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D’ 의 지시에 따라 2018. 3. 20. 16:30 경 서울 강서구 K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