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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8 2018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8:50 경 전 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마량면 방면에서 칠량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 차량을 앞지르기 하여 진행하다가 앞 차량의 전방에서 가 우도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뒷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 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