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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4131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1, 2동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4. 3. 28.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E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4. 10. 24.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2014. 12. 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4. 12. 2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위 계약들의 체결 후 중소기업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2번에 걸친 채권양도통지 및 2번의 신문공고를 하였으며, 저당권 취득의 특례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원고는 E에 대한 모든 채권 및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양수받았다. 라.

피고 A과 G, H, I, J, K(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는 2015. 1. 6.경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E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최우선 임금채권 합계 56,600,000원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1. 17., 피고 C은 2015. 1. 7.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 1동, 2동 건물을 각 임차기간을 2014. 8. 8∼2015. 8. 8.,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E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427,778,673원을 실제 배당하게 되었다.

경매법원은 2015. 11 .1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