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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9 2015고정724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1고단3372), 위 판결은 같은 달 15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고단528, 835(병합)],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136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승용차에 나누어 탑승한 후 고의로 타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는 2011. 5. 18. 07:3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팔달교 부근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운전의 E 쏘나타3 승용차에 D, 피고인 C, 피고인 A가 탑승하고,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하자 피고인들의 위 차량으로 고의 충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F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 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4,72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C, B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사고내역 특정 및 보험금 지급내역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지급내역 별첨 첨부에 대하여) 및 2011. 5. 18.자 교통사고 관련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