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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6:00경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6 소재 두원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제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종암초등학교 후문이 인접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원위 경골 및 비골 동반 개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