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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9 2015가단7466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3.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 본인으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은 2008. 11. 28.부터 2008. 12. 30.까지 33일간 C병원에서 ‘요추수핵 연골 탈출증, 추간판 장애’ 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까지 어깨, 요추 및 무릎관절 등의 질환으로 별지

2. 기재 ‘피고 A의 입원내역’ 표와 같이 총 54회, 890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내역은 별지 3 기재 ‘피고 A의 보험가입 내역’ 표와 같고,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지급된 전체 보험금은 확인된 금액만도 343,914,919원에 이른다.

그 중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피고 A 1,903만 원, 피고 B 851만 원 합계 2,754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