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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24 2015노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단속을 피하여 1시간 25분 가량 도주하다가 순찰차에 의하여 도주로가 막힐 우려가 있자 운전하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

거나, 피해자 F을 위하여 3백만 원을 공탁하고 파손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등의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