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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88』 피고인은 2013. 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몇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가운데 일부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로 인한 손해 상당액을 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07』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C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근로자인 G 외 5명에 대한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5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