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8가단25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초록영어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3. 14. 선고 2016가단62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초록영어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3. 14. 선고 2016가단629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