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7 2018가단6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신청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신청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