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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7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59』

1.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4. 23:00 과 같은 달 25. 06:00 사이 불상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경첩의 나사를 손 톱깎 이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 밥 3 그릇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 04: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꺼내

어 가거나, 꺼 내 어 가려 다 경보기가 울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8. 04:35 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에서,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21』

1. 2018. 1. 6.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 6. 01:30 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카페에 이르러, 위 카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손한 다음 위 카페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8.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02:2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