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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8 2019가단67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지불각서의 작성 원고는 2017. 5. 4.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 측의 염전 개선사업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2017. 3.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염전 바닥재용 천연옹판 2,228평 분량에 대한 물품대금 147,039,000원을 2018.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②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피고는 위 147,039,000원에서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자기부담금 등)만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물품대금 일부 지급 이후 피고 측의 염전 개선사업이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 보조금이나 이를 제외한 자기부담금 등 이 사건 지불각서상 물품대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경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해 왔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게 147,039,000원 중 88,22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물품대금 중 2017. 3.경 공급된 천연옹판 대금 미지급분 58,815,000원(= 147,039,000원 - 88,2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바닥재를 공급받은 실질적 수익자는 염전의 소유권자인 “C종교단체”인데, 염전 개선사업에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득이 신안군에 거주하는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물품 공급계약서, 지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