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6나13978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3, 4행의 “근로기분법상”을 “근로기준법상”으로, ② 제4면 제7행의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16호증”을 “갑 제2 내지 16호증”으로, ③ 제6면 제19행의 “공제할”을 “공제한”으로, ④ 제6면 제21행의 “퇴직일인”을 “퇴직한”으로, ⑤ 제7면 제3, 4행의 “을 지급받은 사실을”을 “인 사실을”로, ⑥ 제8면 제21행의 “31,796,338원”을 “31,772,967원”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중 ① 제7면 제1행의 “2015. 8. 20.까지의” 뒤에 “임금이”를, ② 제8면 제16행의 “금원” 뒤에 “공제에 관한”을 각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