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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9. 순천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LPG 충전 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나은행 명의 대출의 향서 등 서류를 보여주면서 “3 억을 빌려 주면 이를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그 잔고를 통하여 650억이 대출될 수 있다.

그 돈으로 메가 시티 건물을 인수한 후 준공이 되면 빌려 준 3억은 1년 후에 상환하여 주고 주식 15%를 보장해 주겠다.

” 고 말하고 같은 달 12. 피해 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메가 시티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자력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고, 위 대출의 향서 역시 대출 여부를 검토하여 보겠다는 취지의 문서에 불과할 뿐 확정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문서는 아니었으며, 메가 시티 사업은 이미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유치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