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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19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C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C 매매계약 체결 및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5. 3. 6. 기업 양도 양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C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 C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 원고의 소유인 C의 발행주식 40,000주, 액면금액 5,000원 제2조(매매 약정기준) 본 기본합의서의 매매약정은 별첨의 C 제10기 대차대조표(2013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 제3조(매매대금)

1. C의 경영권 및 주식(보통주 40,000주)의 매매대금은 금 180,000,000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본실사 및 정밀실사 결과에 따라 “기준대차대조표”를 수정하며, 수정 후 대차대조표(이하 “수정대차대조표”라 한다)의 자본총계액이 감소될 경우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재고자산 부족으로 인한 감소액 중 금 2,000,000원 내의 금액은 업무상 착오분으로 인정하여 차감금액에서 제외한다.

3. 본조 2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하는 감소액 및 자산감소의 원인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

제5조(기본 실사)

1. 피고는 C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실사를 실시한다.

제6조(약정의 해제)

1. 피고는 기본실사 결과 원고의 고의 또는 현저한 실수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