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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434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부터 2008. 11.까지 피해자 C 문중의 감사로서 위 문중 소유인 울산 울주군 D 매도대금 중 4억 200만 원을 문중 종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8. 부산 중구 E빌딩 3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이사회결의에 따라 "교부 대상은 법적 성인 문중 남, 여, 분배방법은 남녀 평등하게, 안내장 및 신청서를 교부하고, 신청서를 받아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지불한다."라는 절차를 준수하여 문중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F과 이혼을 하여 종원이 아닌 F의 이혼한 처에 대한 분배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문중 명의 농협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여 F에게 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5명에게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 상세내역(문중 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