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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나201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광역시 북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2013. 10. 26. 실시된 동대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105동 동대표로 선출되었던 자이다.

나. C 등 7인은 2014. 1. 23. 이 사건 선거를 통하여 동대표로 선출된 피고 등 4인을 상대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울산지방법원 2014카합64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8.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다. C 등 2인은 2014. 8. 1. 피고와 원고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509호로 동대표 지위부존재 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16. ‘피고 개인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C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C의 105동 동대표의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실시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므로 피고는 105동 동대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경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2014. 3. 19.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로 4,400,000원을, 2014. 6. 11. 그 승소보수로 4,400,000원을, 2015. 1. 29. 이 사건 본안 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로 3,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동대표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