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8 2015가단410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 부분의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가) 부분 지상에는 건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판넬로 지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8. C으로부터 경기도 안성군 D 대 228㎡, E 대 281㎡, 위 양 대지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0.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과 함께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12. 18. 접수 제500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은 C의 시동생인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3-2, 5-1, 5-2, 5-3호증, 을 제1-1, 1-2, 1-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그 전(前) 소유자인 C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임차하였으므로 위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거나, C이 약속한 35,000,000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고 위 계약서에 2010. 6. 21.자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와 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수수된 바 없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피고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