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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노1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피해자 H의 집 부엌 창문은 피고인이 침입하기에 작은 창문이어서 피고인이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태블릿 컴퓨터와 운동화 등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은, 그 판시의 범죄 전에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노2602 판결에 의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에 기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누범 절도 등으로 가중 처벌하였다.

그런데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2602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징역 2년의 형의 집행 종료를 가지고 누범가중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제2 원심판결이 위 징역 2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기초로 누범 절도 등 누범으로 가중 처벌한 것은 누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6. 11. 21.자 변론요지서에서 제1 원심판결의 상습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였음에도 선고형을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6월’로 6개월만 감경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제2 원심판결의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