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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62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09』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7. 5. 23. 01:00 경 인천 계양구 D, 304호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고 거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남성용 반지 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지폐 2 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마치 사용 가능한 휴대폰인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휴대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4. 14:19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정상 개통이 가능한 휴대폰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분실 도난 신고가 된 위 ‘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으로 현금 1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192』 피고인은 2017. 3. 4. 18:30 경 인천 미추홀구 I 건물 앞길에서 불상의 번호의 차량에 피해자 J를 탑승시킨 뒤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휴대폰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주고 더 싼 중고 폰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209』

1. 피고 인의...